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1. 질의 (1), (2)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의한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 질의 (5)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주택(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귀 질의 평택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해당)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적용 안됨
1. 질의 (1), (2)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의한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 질의 (5)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 주택(주택의 부수토지 포함)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귀 질의 평택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해당)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