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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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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