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4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회신] 1.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2003.10.30.이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7년)이상 임대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 질의 경우 임대기간이 10년이상이 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여야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존등기 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1.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2003.10.29.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2003.10.30.이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7년)이상 임대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 질의 경우 임대기간이 10년이상이 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여야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존등기 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