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자기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324, 2006.07.18.).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324, 2006.07.18.).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