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4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해당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 -2132, 2005.11.9.). 상세내용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해당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 -2132, 2005.11.9.).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