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1. A주택과 B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2주택 모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먼저 완성된 주택(A주택이라 함)을 나머지 주택(B주택이라 함)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이 새로이 완성되어 완성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유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1. A주택과 B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2주택 모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먼저 완성된 주택(A주택이라 함)을 나머지 주택(B주택이라 함)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이 새로이 완성되어 완성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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