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