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7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