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07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100분의 10)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같은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100분의 10)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일부는 분납신청함 - 예 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였으나 분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함 ○ 질의내용 - 분 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전부 배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 10/100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108-1【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의 경우로서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납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또는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