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의 경우 ‘보호구역’의 유형(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행위제한에 차이가 있는 바, 귀 질의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보호구역 지정일, 보호구역의 유형 및 군사시설과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소재 잡종지 및 나대지 보유
- 위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임
○ 질의내용
-
잡
종지
및
나대지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
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ㆍ활공기,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0. "착륙대"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유기)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거주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⑦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제9조 관련)
1.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군함의 항로 방해"란 보호구역 안에서 어망ㆍ부유물, 그 밖의 수중장애물의 설치나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으로 해군함정의 출입항 훈련, 그 밖에 항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위험물
나.
「선박안전법」 제41조
에 따른 위험물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다.
「개항질서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3.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설비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통신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기ㆍ전자기기류
나. 통신설비 외의 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전류를 사용하여 50와트를 초과하는 각종 설비
다. 전기용접기ㆍ정류자부전동기 또는 인버터ㆍ컨버터 등의 전력변화장치를 사용하는 설비
라. 가공송전선로ㆍ가공배전선로ㆍ가공궤전선로
마. 발전소, 변전소, 100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전력서의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전력시설
바.
전기를 이용하는 공업시설
사. 철도, 전기철도, 궤도, 삭도, 2차선 이상의 포장된 자동차 도로 및 활주로
아.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거나 설치하는 철관, 철근, 철선, 철 구조물 및 건물ㆍ공작물ㆍ가설물의 설치, 토성의 구축, 절토, 수면의 변경, 수목의 재배
자.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 이상의 각종 설비 및 건축물
차.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는 1제곱킬로미터당 444세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1,776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상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