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5층 상가 건물의 1층(3,233㎡)은 법인 소유, 2~5층(7,886㎡)은 A․B 공동소유이며, 토지(3,278㎡)는 건물 면적 비율로 지분 등기된 상태임
- 법인과 공동사업자 A․B는 기존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건축비 등 예상자금을 법인이 300억원, 개인 A가 100억원, B가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
- 건물 준공 후 건물 등기는 법인이 60%, 개인 A․B 40%로, 토지는 당초 지분대로 등기할 예정임
- 건축비 등을 투자금액 등에 비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령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할 예정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법인과 개인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도 공동사업으로 보아 현물출자로 보는지,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고 수입 및 지출을 각각 구분하므로 현물출자로 보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양도-0091, 2008.12.26.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472, 2008.08.2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