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0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위 경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대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 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고려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⑫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