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위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8.25. 건설임대주택 거주 시작(소유주 부인만 전입신고)
- 2001.10. 결혼, 남편과 거주 시작(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계속 주민등록)
- 2003. 첫째 아이 출산(남편주소지에 출생신고)
- 2005. 둘째 아이 출산(남편주소지에 출생신고)
- 2006.11.20. 5년 이상 거주 후 건설임대주택 처분(전세대원 실제 거주)
○ 질의내용
- 남편과 자녀들이 건설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소명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2.22.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3. 이하 생략
②~④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
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⑨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2008.03.19.
「소득세법」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이때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
한 자
를 포함하는 것임.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
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