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주택 내역>
|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 | 상속인 및 상속지분 |
| 母 | 子1 | 子2 | 子3 | 子4 |
| 2002.7월 | 父 | 3/11 | 2/11 | 2/11 | 2/11 | 2/11 |
| 2004.5월 | 母 | (3/11) | 2.75/11 | 2.75/11 | 2.75/11 | 2.75/11 |
| 2008.3월 | 子1 | - | (2.75/11) | 3.575/11 | 3.575/11 | 3.85/11 |
* 母 사망시 子 4명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음
* 子1 사망시 子2, 子3, 子4는 3:3:4로 협의분할함
- 子2는 공동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子
2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부칙>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3971(2006.12.7), 재산세과-3733(2008.11.12)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