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입주권
• 1990. 5.23. 아파트 취득
• 2005. 5.10. 관리처분계획인가
- B입주권
• 1988. 4.27. 아파트 취득
•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7. 7.27. 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 B입주권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508, 2008.08.28.
귀 질의와 같이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A입주권
• 1986.12. 8. 아파트 취득
• 2005.10.21. 관리처분계획인가
- B입주권
• 1987.11.12. 아파트 취득
•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인가
(질의내용)
- B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조심2008전4192, 2009.04.20.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3, 2008.06.13.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1136, 2008.5.28. ; 서면4팀-1587, 2007.5.14. ; 서면4팀-960, 2006.4.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실관계)
- A입주권(1세대1주택 비과세 충족)
• 1980.10.30. 아파트 취득
•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4.30. 입주권상태에서 9억원에 양도
- B입주권
• 2002.8.1. 아파트 취득
• 2005.5.1. 관리처분계획인가
(질의내용)
- 양도한 A입주권의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