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부동산 등의 가액이 50%미만)의 대표이사 A는 비거주자로 당해 법인의 지분 50% 보유
- B는 A의 처로 갑법인의 지분 50% 보유
-
갑법인의 실질경영자 C는 A의 아들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갑법인
을 운영하고 있음
- A와 B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고자 함
-
A와 B의 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5,000원이며 양도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은 20,000원
임
○ 질의내용
- A와 B의 양도소득세를 C가 원천징수 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되는지
- 비거주자인 A와 B의 예정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6.12.30 부칙,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7.19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8.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
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삭제 <2006.12.30 부칙>
11. 생략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3의2. 생략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
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개정 1999.12.28>】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