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법인 국내상장 주식의 저가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5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피상속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전량 상속받아 현재 본인이 A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음 - 상속 후 A사의 자본금을 유상감자 하여 본인이 A사로부터 자본금의 일부를 현 금으로 돌려받고자 함(즉, 자본금만 감소하고 본인의 지분율은 100%로 변동이 없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5항의 지분감소 또는 처분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가 업상속공제를 취소하고 추징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생략 ③~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