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시공 중인 건축물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31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6.23. 시공 중인 건물 및 대지를 매매계약 체결 - 2002.08.09. 건물의 사용승인 - 2002.08.19.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 2002.10.07. 잔금 수령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 2002.12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질의내용 - 매매계약 당시 시공 중인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12.26, 2009.6.9>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삭제 <2008.12.26>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정 1999.12.28>】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 칙> 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