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31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이거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 5. 서울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 공고 - 2007.12.12.~12.14. 서울지역 거주자 1순위로 접수 - 2008. 1.11. 예비 대상자로 당첨 - 2008. 2.21. 인도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명령 - 2008. 2.28. 본인 해외 파견 출국 - 2008. 3.12. 동호추첨 참여신청 공고 및 신청 - 2008. 4. 3. 분양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2008. 4.12. 가족 전원 이주 - 2008. 8.29. 잔금 납부 - 2008. 9. 2. 등기 ○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490, 2008.10.27. 1.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2007.09.11. 1.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 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2, 2005.10.20.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