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31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회신] 1.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받은 이후 수용토지를 환매하여 달라는 상속인의 소송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수용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 당해 토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취득가액은 환매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1.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받은 이후 수용토지를 환매하여 달라는 상속인의 소송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수용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 당해 토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취득가액은 환매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