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부동산 부분」에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기존부동산 부분」에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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