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뜻 : 서면5팀-775, 2008.04.10.).
상세내용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뜻 : 서면5팀-775,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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