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3년 미만 경작한 농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0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