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0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및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별도의 상속세 면제 등의 규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상속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갑]은 1989.3.7.자로 경기도 의왕시 소재 00아파트(13평형)를 실구입하여 2009.3.14. 사망시까지 소유하고 있었음 - 상기 아파트는 2005.5.16.자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여 [갑]은 조합원으로서 2007.1.31.자로 00아파트 52평형을 분양받아 2009.12월 입주예정이었음 - [갑]은 재건축시 아파트 평수 증가(13평형→52평형)에 따라 13평형 아파트의 권리가액 280,266,000을 제외한 추가분담금561,514,000원을 부담하여야 하였고, 그 중 5회차까지 336,908,400원을 납입하였음 (그 중 119,000,000원은 은행대출, 140,000,000원은 친지차용, 나머지 실제 납입금은 77,908,400원임) - [갑]은 생전인 2006.8.14자로 본인의 장남([갑]의 손자임)인 [을](당시 미성년자, 현재 군복무중, 2011.5얼 제대예정)에게 00아파트(13평형)를 유언상속 하였고 2009.3.14. 사망함 - 앞으로 동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분담금 중 나머지 224,605,600원과 부채 259,000,000원 및 이자를 합하여 483,605,600언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황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얼마인지? ([갑]의 장례시 경비는 총 24,394,760원으로 본인이 부담함) 2. 본인의 아들인 [을]이 경제적능력이 없어 부득이 동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상속세 면제 등의 혜택은 없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95, 2005.05.06 【질의】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시행중인 정비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 종전 부동산의 기준시가 : 200백만원 - 사업승인일 현재 감정가액 : 600백만원 - 관리처분인가계획의 조합원 권리가액 : 966백만원 (600백만원×161%) - 조합원 분양가액 : 1,200백만원(추가불입액 234백만원)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28, 2005.3.4.)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