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로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가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로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한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년 7월 현재 가업에 상근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미래의 경영을 위하여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2년간 대학원에서 MBA과정을 공부한 후 회사에 복귀하고 이후에는 법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자 함
- 또한, 공부하는 기간 중인 2010년 12월 31까지 특례기한 이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함
- 공부하는 기간중에 회사 근무관계는 직접 출근하여 업무처리하는 방법과 인터넷PC 전자결재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정해진 날짜에 직접 출근하여 업무처리 하기와, 출근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 PC 결재방법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하기를 병행해 가거나, 인터넷 PC 결재방법만 활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부기간 중에도 가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