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목이식 비용으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는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944,2007.7.2). 상세내용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는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944,2007.7.2).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