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후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에 당해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에 당해 신탁재산가액(신탁해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9.5. [갑](父)이 [을](자녀, 장애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 2006.12.4. 부동산신탁등기 완료 (위탁자 및 수익자 : [을], 수탁자 : 농협중앙회, 계약기간 5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장애인인 자녀가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이후 현재시점(2009년 7월)에서 부동산 관리신탁을 해지할 경우 증여시점을 부동산관리신탁해지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1998. 12. 28. 신설)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005. 8. 5. 개정)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금 전 (1998. 12. 31. 신설)
2. 유가증권 (1998. 12. 31. 신설)
3. 부동산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52조의 2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1998. 12. 31. 신설)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52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⑦ 법 제52조의 2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신설)
1.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1998. 12. 31. 신설)
2.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1998. 12. 31. 신설)
3. 법 제5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8. 12. 31. 신설)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재산의 가액× ─────────────────────────
신탁이익 전액
⑧ 법 제5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1998. 12. 31. 신설)
2. 신탁계약서(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