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9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17. 甲이 A주택 취득 - 2005년 7월 乙(甲의 아내)이 별도세대원이던 아버지로부터 B주택을 丙(乙의 동생)과 공동상속 받음 ․ 상속지분 각 1/2, 상속개시당시 B주택에서는 丙이 거주 - 2 008년 8월 乙이 丙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나 2009년 6월 사해 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함(매매계약 취소 판결) - 2 009년 8월 乙은 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乙이 丙 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을 환원할 경우 또는 환원하지 않 을 경우 A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997.04.08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부칙> 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서면1팀-400, 2007.03.23. (사실관계) - 남편이 부인과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장으로 양도한 자산의 사해행위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질의) - 당 초 남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 전남편의 국세체납액이 얼마인지 여부 (회신) 1. 소 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 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1254, 2006.12.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의거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923, 2007.10.10.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 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 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