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9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의 소유주식(283,172주) 발행법인인 A법인(비상장법인)이 2007년 8월 B법인(상장법인)에 합병됨 - 甲 은 소유주식에 대한 대가로 B법인의 주식(345,089주)을 교부 받음 ※ A법인 주식의 주당 교환가격은 6,524. 97 원이었으며, 교환 조건은 B주식 전부를 1년간 보호예수 한다는 조건이었음 - 갑 은 주식 양도가액을 1,847,688,804원(=283,172주×@6,524. 97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함 - 2 008.9.14.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B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 그 양도가액은 교부당시 가액(주당 5,354. 23 원)보다 낮은 주당 120원~200원에 양도함 ○ 질의내용 - B 법인 주식을 보호예수 해제 후 양도하면서 그 가액이 교부 당시 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A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