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의
소유주식(283,172주) 발행법인인 A법인(비상장법인)이 2007년
8월 B법인(상장법인)에 합병됨
- 甲
은 소유주식에 대한 대가로 B법인의 주식(345,089주)을 교부
받음
※ A법인 주식의 주당 교환가격은 6,524.
97
원이었으며, 교환 조건은 B주식 전부를 1년간 보호예수 한다는 조건이었음
- 갑
은 주식 양도가액을 1,847,688,804원(=283,172주×@6,524.
97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함
- 2
008.9.14.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B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 그 양도가액은 교부당시 가액(주당 5,354.
23
원)보다 낮은 주당 120원~200원에 양도함
○ 질의내용
-
B
법인 주식을 보호예수 해제 후 양도하면서 그 가액이 교부
당시 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A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