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답변사례(서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조합은 사업시행자임
- 저희 재건축단지는 조합원 약 2500세대, 일반분양 1,000세대로서 2004년 11월경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2008년 6월에 준공되어 현재 입주하여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계에 있음(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분양자도 포함되어 있음)
-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준공 전에 재건축사업단지 내의 상가동을 증축(변경전 2층에서 변경후 3층으로)하여 새로이 증축하는 3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휘트니스센터 및 독서실을 설치하여 소유권(대지 및 건축물)과 운영권을 ‘입주자대표회의기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조합원총회결의를 하였음
- 조합은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변경인가 및 준공승인시 주민공동시설로 인가를 받은것이 아니고, 상가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용도는 휘트니스센터 및 독서실 뿐아니라 학원, 마트 등 여러용도로 사용가능한 시설물임 (3층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인 조합(사업시행자)의 재산으로서 취득하여 취득세도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의 조합재산(상가3층)을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즌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28, 2004.06.09
【질의】
(상황)
o 주택신축판매업자 A(일반과세자)는 아파트(주거용) 69,436.77㎡, 운동시설 1,392.39㎡, 오피스텔(업무) 6,393.73㎡, 근린생활시설 109.94㎡, 합계 77,332.81㎡의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건물신축 중에 일반에게 분양하였으며 현재는 건물이 완공되어 모두 입주함.
o 입주후 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여 전 주민이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운동시설 면적 821.66㎡, 대지지분 93.24㎡(6층 601호)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 A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① 상기 운동시설은 입주자의 전용면적에 부수되는 공용면적 부분으로서 당초의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② 분양당시 헬스클럽, 실내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운동시설을 지원한다고 홍보(분양홍보물 참조)한 사실을 들어 입주자 개개인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해 줄 것을 요구함.
o 이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 A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의 제1호 규정에 의거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이어야 하므로 운동시설면적을 주거분양면적의 공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주거면적이 90%가 초과되어 건축허가를 획득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비주거용 면적에 포함시킴.
o 건물이 완공된 지금 운동시설을 분할하여 입주자 개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용하므로 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할 예정이며, 동 시설은 전 주민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최소한의 운영비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취득한 운동시설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와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