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양도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가 영위하던 여러 사업부 중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이 경우 동 사업부의 영업권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부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임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는 3년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질의하는 내용은 비상장주식 평가가 아니라 무체재산권의 평가인 영업권의 평가임
- 영업권 평가규정에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고 있고, 가중평균 손익의 규정은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1년 6개월 된 사업부를 매각함에 있어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1년 6개월간의 가중평균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에 2, 직전전 사업연도에 1을 가중치로 하여 평가하는지?
2. 또한,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