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9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857, 2008.03.31, 서면4팀-1976, 2007.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며 자본증자의 필요에 의하여 3차례의 증자시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자하여 명의신탁 주식수가 증가되었음 -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동안(1998.12.31까지) 실명전환 하지 못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O 질의내용 -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최초 명의신탁시에 명의신탁 가액으로 1회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자시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인지 -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의도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7. 12. 31. 개정)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57, 2008.03.31 【질의】 (사실관계) - [갑] 종친회는 2004년 3월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비상장법이니의 주식을 구입하였는 바, 이 경우 주식명의자를 종친회(이하 ‘종회’라 함)로 하지 않고 종친회원(이하 ‘종원’이라 함) 19명 명의로 취득하였음. - 주식취득명의를 종원 19명 명의로 한 이유는 종회가 받은 거액의 토지보상금으로 인수한 기업의 주식을 종회 회장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종원이 많이 참여하여 안정적 관리와 종원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임. - 주식명의신탁 종원은 단순 명의자이지 주주로서의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종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시라도 주식을 포기하고 종회로 이전하겠다는 주식소유 포기각서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하였음. - 그 후 임원자격 상실 등 회수대상 종원의 주식은 원상회복 하여 현재는 50%의 주식이 종회 명의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50%는 종원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후 종회 명의로 원상회복시킬 예정임. (질문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976, 2007.06.25 【질의】 (사실관계) - 주식회사 ☆☆☆건설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 2004.10.29.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에 이미 3명에게 20,380주를 명의신탁을 해 둔 상태임. - 주식회사 ☆☆☆건설은 신주 820,000주를 유상증자(주당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원임)하여 발행주식수가 당초 200,000주에서 1,020,000주로 증가함. -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은 당초 20,380주에서 83,558주가 증가한 103,938주가 되었음. - 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음. ⓐ 1주당 순손익가치 : 660,050원 ㆍ3년전 주당순이익 : 11,703원 ㆍ2년전 주당순이익 : 19,565원 ㆍ1년전 주당순이익 : 115,067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73,449,663,593/200,000=367,248 ⓒ 1주당 가치 = 「(660,050×3)+(367,248×2)」/5=542,929원 (질문내용) (질문1) 신주발행시 주식평가방법 〈갑설〉 1주당가액=「증자전 1주당 순손익가치×3+(증자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5 〈을설〉 1주당가액=「증자후 발행주식으로 환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3+(증자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2」/5 〈병설〉 1주당가액=「(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발행가액×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수) (질문2)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제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를 기존의 명의수탁자 앞으로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면 이때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5항의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 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