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1 1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7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