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9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