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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