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7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존임대주택 중 1호를 양도(또는 증여)후 나머지 1호만 보유하며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존임대주택 중 1호를 양도(또는 증여)후 나머지 1호만 보유하며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