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상세내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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