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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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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