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귀 질의 경우 B주택) 및「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귀 질의 경우 A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1339,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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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적용 안됨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귀 질의 경우 B주택) 및「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귀 질의 경우 A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1339,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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