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8, 2010.03.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98, 2010.03.30
[ 제 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인 박○○이 2010.12.2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인은 딸 정○○ 1명임
- 피상속인은 은평구 녹번동 소재 주택을 1978.4.21. 취득하여 보유(1990.7.26. 주택 신축)해오고 있으며 1979.8.28.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
-
딸은 동 상속주택에서 1978.4.18.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약 32년 8개월 동안 노
모를 계속 동거 봉양하여 왔음. 다만, 가정사정(가정불화)으로 인하여 약 2.5개월
(2004.8.23 ~ 2004.11.9) 동안 일시적인 주민등록이전(경기도 연천군)이 존재
함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O 질의내용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해석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주민등록 일시 이전에 따른 불연속기간이 존재하지만 전체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98, 2010.03.30
[ 제 목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요 지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