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동규정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동규정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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