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9, 2009.6.8. 및 재산세과-1332, 2009.7.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 9. 남편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아파트 취득(비과세요건 충족, 고가주택)
- 2003. 4. 남편이 재건축 예정 B아파트 취득
- 2005.10. B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 3. 남편이 B입주권의 1/6을 배우자에게 증여
○ 질의내용
- B아파트 준공 전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
소득세법
부칙 <제7837호, 2005.12.31>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9, 2009.06.08.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증여에 의해 일부(1/2지분) 승계취득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1332, 2009.07.06.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608, 200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