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귀 질의의 경우 “0”)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귀 질의의 경우 50,000천원)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
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04.5.1.
아들에게 증여
함
.
- 2
008.5.31. 위 농지 및 아버지 소유의 농지가
수용됨.
<세액 비교>
| 아들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
| <아들> 증여세 : 영농자녀 면제 양도세 : 농지대토 감면 <아버지> 양도세 : 8년자경 감면 | <아버지> 양도세 : 50,000천원 - 아버지 소유 농지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 150,000천원 중 감면한도 초과분임. - 8년자경 감면대상임. |
○ 질의내용
-
아
들이
부담할 세액
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등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292, 2008.2.1
1.「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714, 2007.5.25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