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먼저 물납이 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만을 상속받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신청 및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물납신청에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제외), 비상장주식의 순서로 물납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세액은 20억원 정도 예상되어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부족한 금액은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려고 함
| 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 | 연부연납 신청세액 | 물납 가능세액 |
| 부동산 | 12억원 | 10억원 (120% 담보제공) | - |
| 비상장주식 | 65억원 | - | 10억원 |
| 합 계 | 77억원 | 10억원 | 10억원 |
-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 본인 소유의 다른 재산도 없음
O 질의내용
- 상속세액 20억원 중 10억원은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나머지
상속세의 물납신청 가능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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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
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4.12.31>
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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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10.2.18>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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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48, 2007.8.14.
세무서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등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당초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