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 성남 분당 소재 32평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 중
- 2002. 경기 용인 소재 51평 감면대상 신축아파트를 처 명의로 취득하여 거주 중
- 2009. 모친 사망으로 서울 연립주택 상속받음
○ 질의내용
-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07년(498백만원)에 비해 ’09년(348백만원)이 더 낮으므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 2008.01.0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