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07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 지 매매계약시 매수자가 토지조성 중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발생하면 당해 비용을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함 ○ 질의내용 - 토 지 양도일 후에 매도자가 지출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이하 생략 ○ 서면4팀-2342, 2007.07.31. 귀 사례와 같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불한 경우, 당해 대가는「소득세법」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