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3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5년 3월 甲은 용인시 소재 A임대아파트(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함 - 2008년 1월 甲은 乙과 결혼함 - 乙 은 교육공무원으로 파주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파주와 죽전을 오가면서 거주함 - A주택을 분양받아 2010년 3월 이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내가 근 무상 사유로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 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 한다.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1004, 2009.5.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거 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 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 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