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와 “3.”은 종전의 해석사례(서면4팀-1160, 2005.07.08, 서면1팀-1628, 2006.12.0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의 배우자인[을]이 2009년 4월 15일 갑자기 사망함 - [을]의 생존시 [을]명의 토지를 2009년 1월 약 12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음 - 가족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을 재산은 없는데, [을]이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민법규정에 의거 법원에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음 O 질의내용 1.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재산에 대하여 그 대금을 실제 받아간 사람(상속인 외의자)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받아간 사람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60, 2005.07.08 【질의】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인 외의 자는 같은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O 서면1팀-1628, 2006.12.06 【질의】 (사실관계) o 상속개시일 : 2004.6월(상속인 : 처1, 자5), 상속세 및 상속인 대표자 무신고 o 상속재산 1억(세무서에서 압류), 2002년 처분재산으로 산입 6억, 고지세액 없음. o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내역(2001년 귀속 2억고지, 2002년 귀속 1억고지) (질의내용) o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및 한정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1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기 압류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을 하는지 여부 o 한정상속을 하더라도 사전상속추정분 6억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7억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및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O 서면4팀-233, 2005.02.11 【질의】 o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1인당 세금부과 한도액이 얼마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액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0)인 경우에는 선순 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