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입회금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3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지난 1950년 6.25전쟁때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전쟁에 참전하였고, 지난 월남전 때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1969.4.15부터 1970.5.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바 있음 - 그 후 군에서 예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틈도 없이 2001.8.8 월남전 참전의 후과로 고혈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보훈처에서 결정받아 여러해 동안 보훈병원에서 진료와 약을 처방받아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며 살았음 - 그러던 중 2007년 9월 서울 00병원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이라는 암을 판정받아 서울지방보훈청에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8.1.23 재분류신체검사 결과로 상이등급 7급 805호에서 3급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805호로 승급되었음 - 비호지킨림프종(비호지킨임파선암)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부친께서는 이 비호지킨림프종 암으로 투병중 지난 4월12일자로 별세함 O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전쟁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음 - 위와같은 경우 본인 부친의 사망에 대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