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14-73, 1999.12.17.).
2.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14-73, 1999.12.17.).
2.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