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뜻 : 서면5팀-26, 2006.09.07, 서면4팀-2230, 2005.11.17.). 상세내용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지출금액 및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뜻 : 서면5팀-26, 2006.09.07, 서면4팀-2230, 2005.11.17.).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