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함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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